
최대 1275,000원 환급!!!
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
총급여 7,000만원 이하
총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월 임대료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.
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내가 얼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
2023년 연말정산 월세공제율
-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일 때,
공제율 17%,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.
-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 일 때,
공제율 15% 월세액 한도는 위와 동일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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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월세공제 환급금 계산 예시
예시1) 내 연봉이 5500만원이고, 매월 6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을시 (연 월세 720만원 발생)
- 세액공제율은 17%
- 공제 최대한도는 750만원
월세공제 환급금은 720×17%= 1,224,000원 입니다.
1,224,000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예시2) 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, 매월 8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을시 (연 월세 960만원 발생)
- 세액공제율은 15%
- 공제 최대한도는 750만원 (연 월세가 750만원이 넘어갈 시, 최대한도 750만원으로 계산해야한다.)
월세공제 환급금은 750만원×15% = 1,125,000원 입니다.
1,224,000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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